▸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대상(정비사업 제외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2014년부터 대구시(권영진 대구시장)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제도화돼 2021. 4. 12.부터 300세대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의무적 시행으로 전문가의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품질 확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2019년부터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근 2020년까지 누적 총 25건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했다.

그러나 일부 구·군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대구시는 구·군에서 신청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등 품질점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주택법이 개정 시행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2021. 4. 12.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점검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하는 개선 필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므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개정된 법령은 대구시 주관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준공 및 입주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한 민원 등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의무시행은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주거환경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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