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최근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비대면 방식으로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들을 모아 '가상화폐 외환 송금'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최근 급증한 해외 송금액의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내·외국인이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거나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 9일 이후 일선 창구에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외국인 포함)이 갑자기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미화 5만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 등을 거절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선 상태다.

다만 앞서 이달 초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가상화폐 업계는 이를 화폐나 투자상품으로서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당국의 지침에 가상화폐 시세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투자자들의 위험도는 좀 더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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