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터에 있는 기본주택 홍보관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터에 있는 기본주택 홍보관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7재보궐선거에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이재명표 기본주택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발의된 노웅래(토리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이규민(공공주택 특별법 : 장기임대형), 박상혁(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 분양형)을 포함하면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법안이 4건으로 늘었다.

이중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이다. 노웅래·박상혁 의원의 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경기도 기본주택중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다.

이중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이 10년이며,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되팔아야 하는 주택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자격 제한은 물론이고 입지,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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