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 체납액은 58억원이며, 도는 4개팀을 구성해 팀별로 체납자 20~30명을 담당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한편, 취득 재산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예:비트코인) 까지 조사해서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차명재산과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 흐름을 파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해 허위계약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도 세정담당관은 “체납액은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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