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