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정부는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부산 영도구, 서울 4대문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2019년 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고,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들은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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