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여방안 등 안건 상호 합의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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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와 코스트코가 김해 입점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상생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내년 상반기 중 주촌선천지구 내 개설신고 후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김해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대표와 코스트코 관계자 등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지역사회 기여방안 등의 안건에 상호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개월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김해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상호 양보, 소통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진 것이다.

상생협약 주요내용에는 지역민우선채용, 지역금융기관에 예치금 예치, 지역우수제품입점, 대규모 광고·홍보 제한, 무료 배달서비스 제한, 판매품목 취급 제한, 기부·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상호 약속에 의해 공개할 수 없지만 시와 소상공인연합회,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지역협력계획을 평가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되는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며 지역협력계획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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