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사진=한국마사회)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사진=한국마사회)

(과천=국제뉴스) 김국희 기자 =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의 갑질과 폭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4일 한국마사회 노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후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지낸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고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지난 마사회 내부 규정에는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올해 6월까지 해당 내규 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이에 한국마사회 인사 담당자는 농식품부와 협의 후 김우남 회장에게 보고했고,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이 폭언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한 언론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우남 회장은 당시 "이 XX야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그냥 한 줄 알아 이 자식아"라며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X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저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XX야"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천하의 나쁜 놈의 XX야"라고 했다.

이에 한국마사회 노조측은 "정부 지침에 반한 측근 채용 시도가 가로막히자 우회 채용을 강요한 회장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특별채용의 어려움과 우려를 보고하는 간부들을 몰아세우고 부당한 지시를 강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채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김우남 회장은 결국 특별채용을 지시한 보좌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의 월급 700만원이다..

노조는 김우남 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욕설과 폭언을 보고 받고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며 지시했다.
 
한편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은 제주도의원을 거쳐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국회에서는 마사회를 피감 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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