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간 영업 유흥업소 2개소와 방역수칙 위반 이용자 43명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광명시는 불법 야간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하고 있다.사진=광명시
광명시는 불법 야간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하고 있다.사진=광명시

(광명=국제뉴스)이승환 기자=경기 광명시는 최근 불법 야간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명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 업소는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운영제한시간(22시~익일 05시)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광명시는 유흥업소 영업주 2명과 이용자 총 43명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의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지침에 따라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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