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분 일괄지급 신청도 가능

사진=국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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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국제뉴스) 이승환 기자 = 안산시는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이달 15~30일까지 접수에 나선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안산시는 관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이다.

이등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한다.

올 2분기 지급대상은 1996년 4월2일생부터 1997년 4월1일생이며,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사이트 ‘잡아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조기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분기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자에 한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한다.

또한 기존 수령자 가운데 자동신청을 사전에 동의한 청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온라인사이트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신청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자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수정할 수 있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급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일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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