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지난달 26일부터 현재(4월 2일 낮 12시 기준)까지 유흥시설 관련 n차 감염자가 17명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관리자‧운영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6일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며, 종사자에는 유흥접객원은 물론이고 속칭 보도방 도우미까지 포함한다.

또한 충북도는 4월 2일부터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여 진단검사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명령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방역비용 구상청구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유흥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해당기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방역수칙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노래연습장을 통한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특별점검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1주일 간 도·시군·경찰청 합동으로 실시하여 주류제공 행위, 접대부고용·알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금 등 형사처벌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되어 당초 부활절 연합예배를 거행하려던 충주, 보은, 영동, 진천에서 취소를 결정했으며, 청주기독교연합회는 당초 300명이 모이기로 했던 연합예배를 참석인원 10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충북도와 시군은 부활절(4일)을 맞아 도내 전체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진단검사 미실시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니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집중관리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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