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기술점수 편차, 디젤엔진 사양 검증 모호”
“해군지정업체에 국제공인기술 적용에도 1차 전원탈락?”

'무인자율주행차량 해군기지 적용 가능성 검증사업' 제안요청서.
'무인자율주행차량 해군기지 적용 가능성 검증사업' 제안요청서.

(창원=국제뉴스) 오웅근 기자= 국방부가 해군기지 내에 운영할 ‘무인자율주행차량’ 검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탈선의혹이 제기돼 진위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11월. 해군 기지에서 운행할 무인자율주행차량 시험검증을 위해 사업비 약 22억4000만원을 책정하고 입찰에 들어갔다.

디젤연료용 15인승 통근 버스와 전기구동용 5인승 택시를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입찰에서 내로라하는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까지 가졌으나 이에 응찰한 4개 업체에 대해 적격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 탈락시켰다.

평가기준에서 기술점수 80점과 가격점수 20점을 적용한다고 공고했으나 탈락 업체 모두에게 어떤 점수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공고를 통한 2차 입찰에 앞서 탈락한 업체가 참여해 1차 때와 똑같은 제안요청서를 내자 1차 때는 없었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 입찰에서 약 96%의 높은 투찰금액을 제안한 업체가 가격점수 20점 만점을 받은 업체보다 기술점수에서 5.75점이나 앞선 점수 차로 2순위 업체보다 앞선 토탈 점수로 낙찰됐다.

이날 평가위원들이 내린 평가에서 이례적으로 기술점수의 편차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주장과 함께 총 8명의 평가위원 중 외부 평가위원이 2명밖에 없었다는 데 대해 신뢰성에 제공이 걸렸다.

더욱이 왜 하필 퇴조를 보이는 디젤연료용 버스로 제한했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부 업체 관계자는 "1차 입찰에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업체들이 응찰했는데 적격업체가 없다며 모두 탈락시킨 것부터 이례적"이라며, "최초 첨단시범사업을 함에 있어 어떤 근거에서 64개의 충족사항을 만든 건지? 해군이 지정한 업체에서 제안상품의 부품을 똑같이 구입해 똑같은 구격에 국제 공인된 기술을 적용했는데 이다지 큰 폭의 기술점수차가 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설령 1차 입찰 참여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감점요인이 있어도 그대로 점수를 채점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데도 아무도 점수를 주지 않았다가 2차 입찰에서야 점수를 채점한 것도 납득이 안 된다"고 따졌다.

더욱이 "현재 국내 개발된 친환경 무인자율주행차량 6인승, 8인승이 많은데 왜 하필 시대착오적으로 디젤연료 버스로 제한했는지 모르겠다. 15인승으로 개발을 못하란 법이 없다. 굳이 15인승 버스로 못 박을 필요 없이 책정된 예산으로 여러 대의 버스를 구입해도 될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특히 "외부요원 2인 이상을 강조하지만 결국 내부위원 6명은 비전문가로 볼 수도 있다. 외부의 전문가 6명이라면 모르겠으나 매우 중대한 첨단 시범사업에 걸맞지 않은 평가위원 편성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스쿨버스를 디젤차량으로 검증한 것은 사업목적 상 차량종류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가 이후 “상용화된 친환경 전기차량이 국내에 없어서 디젤버스로 했다”고도 했으나 결국 “기존 버스들이 다 디젤버스여서 이를 개조, 변화시키려면 디젤버스로 하는 게 사업목적에 맞아서 디젤로 선택했다”고 말을 바꿨다.

해군은 또 1차 응찰한 4개 업체를 전원 탈락시킨 이유에 대해 “‘무인자율주행차량’ 적응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예순 네 건의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나 이들 탈락업체를 왜 2차 입찰에서는 탈락시키지 않고 점수를 채점했는지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

기술점수의 편차에 대해 “제안된 기술사항 64개는 국방전자조달청에 게시가 돼 있고, 기술제안서 상의 평가기준에 다른 채점 결과가 항목별도 획득한 점수가 공개돼 있다”며 “기술점수가 80%이기 때문에 낙찰된 업체가 96%의 높은 투찰금액이었으나 20%에 불과한 가격점수에 비해 기술점수 중 상대평가에서 높은 점수 차를 획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제안상품에 들어가는 부품 구입처가 해군에서 지정한 동일한 공급업체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제안신청서 작성 시 두 개 이상의 업체를 취급하는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따라서 어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군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만족하가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동일업체라고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평가위원 8명 중 외부위원이 2명에 불과한 데 대해 “훈령 상 평가위원 8명 중 외부위원 2명 이상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는 “대개 이 같은 입찰 과정에서 기술점수 상 2점 이상의 격차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기술점수 차가 5.75가 넘는 이번 경우, 별도 평가위원의 해명과 함께 별도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재검증으로 그 의혹이 해소돼야 마땅하다”고 내다봤다.

자율주행자동차센터 등에서 만든 차량 모델 중 하나.
자율주행자동차센터 등에서 만든 차량 모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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