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끗한 상차림, 안전한 밥상, 영업주의 자정을 위한 노력 당부

천안시 동남구 병천 소재 맛집 순대국밥
천안시 동남구 병천 소재 맛집 순대국밥

(천안=국제뉴스) 최진규 기자 = 천안시가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3,504개소의 음식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영업주의 자정을 위한 홍보·계도를 펼치고, 국밥, 설렁탕, 등 탕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과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소를 특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를 위해 집중점검과 함께 각종 위생교육 시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에 대한 상시 교육을 강화하고 영업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계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남은음식 재사용에 대한 단속은 손님이 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방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어렵고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영업주, 종사자, 소비자의 근본적인 의식개혁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업소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시민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남상태 식품안전과장은 “대부분의 음식점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 등 고객들의 안전한 위생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영업주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다수의 영업주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한번 나간 반찬은 폐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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