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경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문화재 보호지구와 고도지구,국립공원이 많아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않되고 세수확보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상도 의원
김상도 경주시의원

김상도 경주시의원이 경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지역 자연녹지에 대한 층수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정한 최대치로 완화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나섰다.

이날 김상도 의원은 ”경주시는 2003년부터 난개발 및 생활환경불량 등 부작용을 우려, 18년 동안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가 아닌 층수는 3층, 용적률은 80%로 규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녹지지역의 땅값은 하락되고 건축 행위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건축주의 사업포기로 수많은 지역이 유휴지로 남아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주시 인구는 2021년 3월 기준 25만3,000여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이제 경주시는 저출산 고령화 가구구조 등 인구변화에 따른 소멸 도시 탈출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경주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 고시에 따라 성건동, 구정동 일대 총 136만8,000㎡부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경주시민의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회로 도심에 변화를 꽤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주의 자랑인 문화재와 국립공원으로 인해 행정이 시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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