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제뉴스) 장범진 기자 = 무주군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보조기를 지원(1대당 15만원, 총 60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와 기타 보행에 불편이 있는 어르신(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 등이다.

신청은 오는 4월 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하면 되며 군에서는 대상자 확정 후 5월 중순까지 물품을 지원한다.

이은숙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팀장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성질환을 앓는 어르신 비율도 높아져 많은 분들이 자립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유모차처럼 밀고 다니시다가 잠시 걸터앉으실 수도 있는 구조라 어르신들이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약 8000여명(전체 인구의 약 33.7%)으로, 올해 총 40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복지관 운영 및 이 · 미용권 지급(7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연간 1만원 권 총 12매)등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독거노인 돌봄 지원과 일자리 등 노인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며 ‘섬김’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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