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보상추진 계획 설명 등 사전 의견 수렴

  포항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추진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 포항시)
  포항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추진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 포항시)

(포항=국제뉴스) 강동진 기자 = 포항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해 보상면적 10만㎡이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0인 이상인 옥명공원을 시작으로 북송공원 및 장성공원 토지보상 협의회를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푸른도시사업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상협의회는 김병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 범위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단계별 토지보상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307필지 1,15만 9,338㎡, 소유자는 474명으로 2021년 1월 보상계획 및 공고를 거쳐 현재 감정평가 준비 중에 있으며, 5월 중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4일 옥명공원 보상협의회 개최 결과, 포항시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2020년 6월 23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난개발 방지와 공원부지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도시공원 8개소(두호, 구정, 옥명, 북송, 중성, 장성, 약전1·3공원)에 대해 실시계획작성 고시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체 예상 토지보상비 745억 원 중 2021년도 본예산 150억 원을 확보해 6개소(두호, 구정, 옥명, 북송, 중성, 장성)의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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