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올해 75가구 시행

 

함양군청
함양군청

(함양=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함양군은 주거급여수급자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함양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17일 ‘2021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6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전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총 75가구가 사업 추진될 예정이며 가구당 ▲경보수 457만원(27가구) ▲중보수 849만원(15가구) ▲대보수 1,241만원(33가구)을 기준으로 도배·장판, 창호, 난방, 지붕, 욕실 개량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chongph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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