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이용 많아 공무원도’…. 망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공=전공노 원주시지부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공=전공노 원주시지부

(원주=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비대위원장 우해승)는 지난 16일 원주시의회 A 의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원주MBC 보도 중 A 의원이 공무원을 언급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원주시지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A 시의원이 자신의 축사를 둘러보기 위해 관용차를 사용했으며 시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차량은 당연히 의정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A 시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이 일에 대해 ‘사적으로 쓰면 안 되지, 공적으로 써야지’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이야기를 하듯 말한 것도 모자라, ‘이런 게 엄청 많겠지, 공무원도 찾아보면’이라며 죄 없는 공무원을 끌어들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비겁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주시지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았으면 사과하고 시정하면 될 것을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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