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사 전경.
충북도 청사 전경.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오는 7월 전면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는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함께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사무국 설치와 사무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추천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도의회 간담회와 사회 각계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 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실시해 자치경찰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며, 도와 경찰청의 긴밀한 소통으로 자치경찰제의 7월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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