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청사 전경
경기도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안성시 공유재산 임차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이며, 주거 및 경작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 부지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과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임대료 추가 감면안은 안성시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감면신청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관리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임대료 감면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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