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영월군은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논과 밭에 불 놓기가 전면 금지되고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을 투입해 산불취약지역과 산림과 가까운 경작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농산부산물 파쇄신청을 한 농가에 대하여는 파쇄작업을 지원한다.

산림과 연접한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단속반에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군은 이 시기에 마을앰프 방송과 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산불발생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자와 산불실화자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3월과 4월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산림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소각 행위를 삼가 하여 산불로 인하여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ye1217@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