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입 8년만 첫 실태조사 추진
제도 도입 후 실태조사는 한 차례도 없고 퇴출당한 변호사 단 1명뿐

송기헌 국회의원. 사진=국제뉴스DB
송기헌 국회의원. 사진=국제뉴스DB

(원주=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더민주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 활동으로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가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중 송의원이 지적한 국선변호인의 문제에 대해 서면답변에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답했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2년 성폭력 피해자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군인, 장애인 등 약 10년에 걸쳐 그 지원대상을 넓혀왔다.

이로 인해, 현재 전국에서 23명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각 검찰청에 배치되어있고 피해자 국선 변호와 사선 변호를 병행하는 국선변호사는 598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일부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변호하는 경우다.

송 의원은 이런 ‘불량 변호 활동’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지적한바 있으며 우선 2012년 ‘피해자 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법무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나 실태조사는 제도 도입 다음 해인 2013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한 조사 1회가 전부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사한 제도인 법원의 ‘피고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비교해 지나치게 느슨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관리·감독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법원에서 운영 중인 ‘피고인 국선변호사’ 제도의 경우 재판장이 분기별, 반기별로 국선변호인 평가서를 작성해 이를 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저히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면 법원장은 그 사실을 소속 변호사협회에 의무적으로 통고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실태조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조사로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어도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반드시 삭제할 필요는 없어 사실상 ‘불량 국선변호사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퇴출당한 국선변호사는 2020년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송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의원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법무부는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라면서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보수 현실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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