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서 보육교사들이 영유아 상습적 폭행
2019년 아동학대 647건 …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
제주도, 전문위탁가정 발굴 등 사전예방 강력 추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1~3세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보육교사 5명 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4개월 동안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1~3세 원생 10여명을 머리와 가슴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내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건수 또한 연간 300여건 수준이었으나 2019년 647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17년 344건, 2018년 335건에서 2019년에는 647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에는 536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30일부터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는 등의 경우 보호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전예방 조치를 통해 학대아동 건수에 대한 저감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기존 3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4개소로 확대한다.

이어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협의해 일시보호시설을 새롭게 마련하고 피해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해 ‘전문위탁가정’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3월 중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행정시가 참여하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열어 학대피해아동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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