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등기우편과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충남 당진시청 전경. (국제뉴스 자료사진 =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청 전경. (국제뉴스 자료사진 = 당진시 제공)

(당진=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사업에는 1480여 대를 대상으로 약 23억 원을 지원하고,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는 50여 대, 2억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 된 도로용 건설기계이며,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 1833-7435 나 인터넷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기관)에 대해서는 정액 400만원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로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시에서 지정한 우선순위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 및  LPG 화물차 구입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기폐차 외에도 우리 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고내용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는 시청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에서 가능하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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