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LH로고
사진= LH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죄목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다. 이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다만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경우 관련 정보가 언론 등에 공공연히 거론되던 데다 이들이 아직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죄목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이에따라 조사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들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선 '업무처리 중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합법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상적인 투자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조사와 처벌을 위한 과정은 '첩첩산중'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시흥 광명 신도시에 사전 투자한 일부 LH 직원의 경우 토지 매입 시점이 1~2년 전이어서 신도시 지정 계획을 미리 알고 땅 투자에 나섰는지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다.

다만 이들이 지난 겨울에 자신들이 구입한 토지에 집중적으로 묘목을 심었다는 사실, 그들이 맹지도 가리지 않고 구입했다는 사실은 어느정도 내부 정보를 입수해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위가 아니었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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