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천안 부녀사건 재발방지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정폭력 범죄 처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어,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40대 아버지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아이가 함께 사망한 ‘천안 부녀 사망 사건’은 사건 발생 9시간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이는 분리되지 않아 아버지와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바 있다.

또한 강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0,578건으로 작년 한 해만 44,194건이 발생해 52,128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폭력 사건의 현행범은 적극 체포돼야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정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에 따른 폭행·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조의 입법 목적을 수정하여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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