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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소속사 대표 피소 "콘서트 우선협상권 약속 후 일방 무효 밝혀와"(사진=영탁 인스타그램)

가수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가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 대표 B씨의 소송에 반박 입장을 낸 가운데, 디온컴 측이 재반박에 나섰다.

5일 디온컴 측은 "2020년 4월 23일 우선협상계약서 체결 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 한 것 외에 단 한 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한 적도 없다"면서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는데, 최근 계약 무효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디온컴 측은 "밀라그로가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 2억 3천만 원을 반환하고 디온컴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디온컴이 작성해준 변제확인서는 '영탁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계정리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해 작성해준 개인 거래 관련 '채무완납확인서'일 뿐, 디온컴은 밀라그로로부터 우선협상계약금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4일 법부법인 천지에 따르면 천지를 통해 공연기획사 다온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 동부지법 민사부에는 영탁에 대한 공연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온컴은 A씨가 영탁 콘서트와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주겠다고 해 지난해 2억3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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