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농민기본소득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종의 시범사업을 벌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필요한 예산 27억원을 확보해 놓고 보건복지부 등과 사전 협의를 진행중이다.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범위를 면(面) 단위로 정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지급 범주에 포함시켰다.

도 관계자는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1개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급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도 조례안에 담겼다.  비지급 대상자를 정해놓고 평가 지표에 따라 조사한 후 지급 대상자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4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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