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제공=동래구의회
지난 3월 2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제공=동래구의회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래구의회는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4일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청취한데 이어, 골목상권 살리기‘선결제 캠페인’참여 결의의 건을 채택했다.

2월 26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부산시 동래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복산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등 2건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폐회일인 3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제출된 안건을 의결한 후, 김미화 의원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 관련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주요 안건 의결 내용을 보면 △부산시 동래구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시 동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산시 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부산시동래구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시 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산시 동래구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등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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