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로,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다.
구 분 |
지 급 단 가 (천원/ha) |
비 고 |
||
논 |
밭 |
|||
과수 |
채소‧특작‧기타 |
|||
유 기 |
700 |
1,400 |
1,300 |
|
무 농 약 |
500 |
1,200 |
1,100 |
|
유기지속 |
350 |
700 |
650 |
|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회, 무농약은 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신재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chongphil@hanmail.net
이종필 기자
chongph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