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합천군청

(합천=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로,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지 급 단 가 (천원/ha)

비 고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 기

700

1,400

1,300

 

무 농 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회, 무농약은 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신재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chongph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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