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5000가구 대상...1가구당 최대 24만원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3월부터 도내 저소득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경남도와 경남수의사회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3월부터 도내 저소득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경남도와 경남수의사회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3월부터 도내 저소득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정서적 안정을 얻는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경남도는 지난해 말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3월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예산 12억 원으로 도내 저소득계층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최대 24만원(등록비 포함)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미장착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비를 비롯해 예방접종을 포함해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진료와 성형 목적의 수술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수술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반려동물 미용과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시군에서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시군별로 책정된 사업예산은 신청 및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재조정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공존해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며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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