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의약품,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충북도내에 개설되어 있는 약국, 한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의약품 도매업체, 마약류취급업소 등 120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행위, 의약품 적정 보관여부, 마약류 관리상황 및 기타 약사법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를 통해 개선, 중대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약사법 등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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