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규모를 22만명으로 550배 늘린다.

또 성실납세자가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의정부성모병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이용하면 검진과 입원비를 10~30% 할인해준다.

1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이 낮아지고, 유공납세자 제도가 신설된다.

최근 7년 이상 자신에게 부과된 4건 이상의 지방세를 제때 납부했으면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다.

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선정 규모를 확대한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연간 400명 수준인 성실납세자 숫자가 약 2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된 해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병원비 할인과 도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등 우대 혜택을 받는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한편, 도는 오는 3일 이들 6개 병원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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