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터

(익산=국제뉴스) 김형남 기자 = 익산시(시장 정헌율)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보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매월 3회 가입 명령과 촉구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수시로 전화 안내를 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금지이며,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4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된다.

서미덕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보험 운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무보험 운행이 발생함에 따라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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