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 고시하고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틋히 올해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 등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직불금 지급단가는 작년보다 5만 원 인상된 연 75만 원으로 책정했다  . 

특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지급한다.

단, 직장에 근무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서와 접경지역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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