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방역수칙 미 준수 시 지원금 배제 추진
도내 입원 치료 80대 코로나 환자 1명 숨져...누적 사망자 9명

(사진제공=경남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사진제공=경남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의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새벽 진주경상대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던 80대 코로나19 환자 1명이 숨졌다. 이에 지금까지 도내 코로나 환자 사망자는 총 9명으로 증가했다 .

경남도는 26일부터 시작된 예방접종을 고려한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시군별로 단계 격상을 할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기존 주요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직계가족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제외된다.

유흥시설은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취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26일 오후 1시30분까지 산청에서 해외입국자인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이날 입원 치료중인 8대 환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월 도내 확진자는 165명(지역 152, 해외 13)이다.

26일 오후 1시 30분 기준 도내 입원 확진자는 77명이고, 퇴원 2,046명, 사망 9명, 누적 확진자는 총 2,132명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단계는 유지하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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