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발생주의 당부

횡성소방서. 사진=국제뉴스DB
횡성소방서. 사진=국제뉴스DB

(횡성=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횡성소방서는 봄철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횡성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횡성군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35건으로 이 중 17건(약 49%)의 화재가 봄철인 2월에서 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성소방은 봄철 화재가 집중되는 이유로 기상학적으로 보면 2~5월은 4계절 중 가장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며 봄철은 가을철보다 일사량이 많고 공기 중 습도가 낮아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험성이 큰 만큼 산림연접지(산 경계에서 100m 이내 토지)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며 산림연접지에서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불법 소각 행위 시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더불어,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을 하다가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깨대, 고춧대, 과수전지목 등 농부산물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불법 소각을 하지 말고 가까운 시·군 산림부서 혹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해 파쇄 신청하면 된다.

염홍림 횡성소방서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확률이 높아 소각을 자제하고 소각 행위 시 꼭 인근 소방관서로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횡성 군민분들의 산불예방 동참이 산불방지의 지름길이니 많은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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