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현직 근무시 어음할인, 부동산 투기 의혹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오는 11일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부도덕한 후보가 등록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표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갖가지 음해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농협간부가 재직 시 부도덕한 행위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성읍 A(남)씨는 이번 선거에 등록한 B씨는 농협에 근무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율을 적용해 어음 할인을 했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해 내놓은 농지를 싸게 구입해 계약 후 바로 되파는 수법으로 직위를 이용해 많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오래전 B씨의 횡포가 지나쳐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던 중 주변의 만류로 제출하지 못했지만, B씨가 조합장 후보에 등록한 것을 보고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가군 나면에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본인은 어음할인 및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자 A씨에 의하면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등기를 낸 후 되팔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A씨는 B씨 같은 사람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조합을 이끌어 갈지 불 보듯 뻔 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다면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D씨는 조합장을 해보니 왜 군의원이나 도의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합장을 한번 하고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지역 조합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에는 사실인 듯 하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