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 및 높은 이혼율로 인한 가정 해체 증가로 비행소년 재범률 급증
2017년 보호관찰 대상 소년 45% 정신질환자, 재범 방지 치료명령제도 확대해야
비행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지원 및 재범 방지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양정숙 의원(무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대상 소년 중 정신질환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치료 및 보호처분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비행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지원 및 재방 방지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년부 판사는 비행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호위탁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처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장관은 소년비행 정책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에는 소년부 판사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년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처분에 치료명령을 추가하고, 치료명령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처분을 병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무장관은 비행소년의 선도 및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소년비행예방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사회 양극화와 높은 이혼율 등으로 인해 가정 해체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등 소년범의 재범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년들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소년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등 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공동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어 따뜻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홍걸, 서영교, 안호영, 윤준병, 이규민, 이용빈, 한병도,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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