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 10대 소녀가 칼리파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등뼈 5번부터 허리뼈 1번까지 9개 척추가 분절된 모습이 담긴 CT사진 (사진=우리들병원 제공)

아랍에미리트(UAE) 소녀 A(당시 16세)양이 지난해 6월 우리들병원(이사장 이상호)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다 숨진 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일부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4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1년 10월 UAE 칼리파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양은 1년 6개월여 만인 2013년 5월 1일과 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우리들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한 달여 지난 6월 12일 3차 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칼리파병원에서 선천성 측만증 교정술을 받은 뒤 불균형이 발생한 A양은 우리들병원에서 척추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범위는 UAE 현지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ㆍ2차 수술 당시 과다한 출혈로 건강상태가 나빠진 A양을 상대로 무리하게 3차 수술을 진행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받은 우리들병원은 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중재원은 환자 건강상태와 수술 진행 결과 등을 고려해 계획했던 수술 방법을 바꾸거나 중단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우리들병원의 중재 신청서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들병원은 "마취과 전문의 4명의 관찰하에 진행된 3번의 수술 동안 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히 수혈해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며 "과(過) 출혈로 쇼크 상태가 2번 발생했을 때 승압제와 심폐소생술 등으로 조치했지만,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망사고에도 우리들병원을 찾는 UAE 환자 수는 2012년 3명, 2013년 38명, 2014년 1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 홍보 담당자는 "중재원에 의뢰한 건 잘잘못을 떠나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든 전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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