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들고 달아난 현금. (사진=부산경찰청)
A 씨가 들고 달아난 현금.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은행 주차장서 구권 현금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며 수 억원을 들고 달아난 50대가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14일 현금 4억 9천만원을 편취한 5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일 부산진구 소재의 모 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B 씨로 부터 현금 4억9천만원을 편취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형사과 수사요원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 일대를 추적, A 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한 뒤 3억 5천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검거한 A 씨에 대해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