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록업무 실태조사 강력추진
건설공사 수주 목적으로 서류상 설립한 업체 단속 예고

(사진제공=네아버 검색) 경남의 한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현장 장면,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제공=네아버 검색) 경남의 한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현장 장면,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창원=국제뉴스) 오웅근 기자= 경남 창원시가 3일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페이퍼컴퍼니’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무등록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단속을 예고해 주목된다.

이는 일부 경남의 업체가 관급공사 수주 등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 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이들 가짜회사가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주는 시스템으로 인해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부 무등록 또는 무면허 전문건설업체가 그럴듯한 SNS 홍보를 통해 고객을 확보해 건축행위를 하고, 부실공사에 하자보수마저 모르쇠로 일관해 원성이 높다.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강모(여)씨는 경남 통영시와 진해구에서 인테리업체를 운영하는 J사와 4000여 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했으나 그 다음날 무등록업체임을 알고 해약을 요청했다.

이는 전문공사업에 속한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2(벌칙)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피차간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J사는 다음날 적반하장 격으로 해약을 요청한 그 다음날에 곧장 공사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강씨는 이를 보다 못해 관할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무등록업체인 J사가 참여한 옷가게와 커피숍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에 적잖은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청했으나 일 년이 넘도록 방치해 왔다는 지적도 있어 재발방지가 요구된다. 

창원시는 이 같은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에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등록업무, 실태조사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건설업등록은 종합공사(5개업종)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전문공사(29개업종)는 관할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지역제한 입찰은 경상남도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등록과 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의 주도적 제도개선과 전체 시·군의 실시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창원시는 경상남도와 타 시군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기적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창원시는 지역제한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절차(입찰사전단속제)실시를 위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규상 적격심사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절차 추가 및 입찰사전단속제의 근거규정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 판정되면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물론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 하는 등 입찰사전단속제 운영을 통한 공정한 계약업무 토대를 구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공정한 건설시장 정착을 위해 건설업등록기준 충족여부 절차 명시화 및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 적발 시 처분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창원시는 무등록 전문건설업체인 J사의 4천 여 만원 인테리어 공사계약 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제공=네아버 검색) 경남의 한 이파트 내부 인테리어 장면,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제공=네아버 검색) 경남의 한 이파트 내부 인테리어 장면,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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