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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협동조합 설립교육’을 개설하고 오는 2월 5일까지 수강생 30명을 모집한다.

협동조합 설립교육은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협동조합 설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번 과정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 기본법과 운영원리 이해,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필수 항목들로 진행, 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3명 이상 팀으로 참여할 경우 교육 후 창업이 더욱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수료생 중 우수팀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업멘토링을 진행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sm4027@korea.kr)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031-760-2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발기인 5인 이상 모이면 설립할 수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ang690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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