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신청받아...카드는 온라인, 현장은 주민센터서 출생년도 요일별 5부제 방식 접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경기지역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나눠주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다음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온 사연을 소개하며 “‘배고파서 나왔다.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 상인들 좀 살려달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3차 대유행 이후 1천 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 상의 저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뜻이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내 홍보물. 제공=경기도청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내 홍보물. 제공=경기도청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국민·기업·농협·롯데·삼성·수협·신한·우리·하나·현대·BC·SC제일)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지급했던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순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을 할 수 없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급 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인 등을 위해 3월 한달 동안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현장 지급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첫째주(3월 1~6일)는 1959년까지 ▲둘째주(3월 8~13일)는 1960~1969년생 ▲셋째주(3월 15~20일)는 1970~1979년생 ▲넷째주(3월 22~27일)는 1980년 이후로 구분했다.

현장 지급도 온라인처럼 주중에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신청 시기를 놓쳤으면 토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외국인은 4월 1~30일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써야 한다. 6월 30일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사는 포천시가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포천시 거주 도민은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합해 1인당 30만원, 4인 가족 기준 1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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