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표적인 성차별로 지목한 사례. 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대표적인 성차별로 지목한 사례. 제공=경기도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만든 홍보물 2종중 1종에 성차별적 표현 등 부적절한 요소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자체적으로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작하거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홍보물 약 300종에 대한 성인지 관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중 절반에 가까운 137종에서 215건의 부적절한 요소가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성별 고정관념이 113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대표성 불균형 59건(27.4%),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19건(8.8%), 외모지상주의 12건(5.6%) 순이었다.

남성은 의사·건설노동자로, 여성은 간호사·판매·서비스업종으로 구분지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을 성별 고정관념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도는 오는 3월까지 도와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229개 웹사이트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 단계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미성 도 여성정책과장은 “홍보물 전수점검과 사전컨설팅, 도민공모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도민들과의 성평등 관점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