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는 1+1 (제수용품 + 주방용 소화기) 함께 준비하세요
지난 2017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주방화재용 소화기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주방면적이 25㎡이상인 곳에는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각 적용 가능한 화재가 따로 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빨간색 소화기는 ABC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라는 뜻으로 ABC화재는 다음과 같다.
A급화재 |
일반화재 |
나무, 종이, 섬유 등과 같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
B급화재 |
유류화재 |
기름, 휘발유 등 유류화재 |
C급화재 |
전기화재 |
전기설비, 누전에 의한 전기화재 |
D급화재 |
금속화재 |
금속 화재 |
K급화재 |
주방화재 |
주방의 조리로 인한화재 |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0℃~ 380℃로서 화재 시 물을 붓는 경우, 기름이 주변으로 튀어 오히려 화재가 확산 되는가 하면, 일반소화기로는 불꽃을 제거해도 기름 안쪽의 온도까지 낮출 수 없어 다시 재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름에 의한 화재는 K급 소화기 즉 주방용 소화기로 냉각효과와 비누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효과로 식용유로 인한 주방화재에 효과적이다.
각 가정마다 명절이나 제사 음식으로 빠지지 않는 튀김유 조리 과정에서 과열로 인해 불꽃 발생시 주방용 소화기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튀김용기의 두껑을 덮거나 마요네즈를 뿌려 (질식효과) 초기 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식용유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며, 조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다가오는 설 명절, 대부분의 가정에서 차례음식 준비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번 명절에는 주방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없길 바라며, 제수용품 준비와 함께 우리집 주방의 119 '주방용 소화기' 비치로 안전하고 훈훈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