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정직처분 당부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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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 청원 3건에 대해 답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

이에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함에 따라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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