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 예방"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주민신고를 통해 선체 파공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던 부산선적 유조선 A호(77t)를 발견, 긴급방제 조치를 실시하고, 선주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께 '부산항 4부두에 기름띠가 떠 있다'는 주민신고를 접수, 출동해 긴급방제에 나서는 한편, 주변의 오염원을 탐색하던 중 A호의 우현 외판에 미세 파공이 발생해 적재 중인 화물유 (벙커-C)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 유류 이송과 유출 방지를 위한 방제 조치를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작년 총 46건의 부산 관내 오염사고 중 주민 신고로 행위자를 적발한 사고가 29건이다. 대형사고 예방과 행위자 적발을 위해서는 초기 해양오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염사고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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