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파주시는 올해부터 파주시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포스터.
파주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포스터.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소득하위 40% 이하(저소득 수급자)와 소득하위 70% 이하(일반 수급자)로 구분해 연금을 차등으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차등 없이 지급받게 된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690천원(2020년 1,480천원), 부부가구 2,704천원(2020년 2,368천원)으로 선정기준액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단독가구), 48만원(부부가구)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올해 파주시 기초연금 대상자는 작년 대상자 4만 3천 명에 비해 4천 9백 명이 증가된 약 4만 8천 명 정도가 지급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만 65세(1956년생)가 되는 어르신은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성용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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