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 시설.(제공=영동군청)
미등록 지하수 시설.(제공=영동군청)

(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2021년 5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됐으나 지하수법 제·개정시 경과조치 기간내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록시설이 발생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등록시설이 방치공으로 전락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상존하기에 이 같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하수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주민이다.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은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면제 ▲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면제 등 제출서류 간소화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해 이행보증금 면제 등 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벌칙부과로 법에 따라 강력히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소유자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주변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시키는 방치공 신고를 연중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는 영동군청 환경과 수계관리팀(043-740-3422)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청정한 수질보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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